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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용자자산 분리보관·콜드월렛 관리’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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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6. 17. 12:01

이행 준비 양호…일부 미흡사항 파악해 보완
규제 시범 운영 등 법규 시행 만전 기할 예정
가상자산 거래 체계 및 관련 주요 의무
가상자산 거래 체계 및 관련 주요 의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실시한 현장컨설팅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을 파악,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5개 사업자(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인 이용자 자산관리와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예치금 관리, 준비금 적립, 입출금 차단 통지 절차 등을 보완하고 있었다. 또한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거나 개발 중이며, 관련 인력을 충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컨설팅 과정에서 미흡사항이 지적됐다. 주요 미흡 사항은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지갑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혼장 보관 ▲가상자산 이전(콜드월렛→핫월렛)시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전자서명 수행 ▲콜드월렛 보관비율 관리를 위한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등 내규 정비 필요 ▲콜드월렛 개인키 집중 보관, 전자서명 단말기 및 월렛룸 관리 미흡 등 총 4가지다.

이에 금감원은 고유 및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절차를 각각 구분해 적용·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분리를 실시하도록 자문했다. 가상자산법 준수와 개인키 탈취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전자서명 절차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콜드월렛 관리, 보관비율 산정 등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합리적인 가격 적용방법 등을 내규에 반영해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했고, 지갑 관리 담당자 외 제3의 감독자가 거래 내역 상 지갑 주소 등이 적절히 입력됐는지 재확인하는 보완통제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pilot test)을 통해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조사 인프라와 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통해 안정화하는 등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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