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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과실비율 분쟁 가장 많은 車 사고는 ‘진로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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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6. 16. 12:36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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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최근 3년 간 과실비율 분쟁이 가장 많은 차대차 사고는 진로 변경 중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 건을 분석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1, 2순위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5.9%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는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29.4%)와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6.5%)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3.5%) 순이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의 경우 30대 70으로 정해진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다.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협회는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의 경우 양 차량 모두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어 50대 50의 과실비율이 정해진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40대 60으로 비율이 정해진다. 다만 이는두 차량이 동시 진입했을 경우다.

우측 직진 차량이 먼저 진입했을 경우에는 30대 70, 나중에 진입했을 경우엔 70대 30의 비율이 정해진다.

협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의 비율은 50대 50으로 정해진다.

다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다. 이에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의 과실이 100%로 인정된다. 다만 앞차가 이유없는 급정지,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10~30% 가산할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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