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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에 “변상명령 책임 없다” 판정

감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에 “변상명령 책임 없다” 판정

기사승인 2024. 06.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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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회계관계직원 5명에 변상명령 청구
불복한 직원들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
감사원 "변상 책임 없다"
감사원 로고 2
감사원.
감사원은 11일 감사보고서 '변상판정 청구사항 조사 및 처리' 사안을 공개하고 해양수산부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회계관계직원 5명의 조세법령상 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한 변상 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에 불복한 직원 5명은 같은해 각각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직원 5명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3월 7일 산하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직원들이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하면서 위 공단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단 이유로 각각 8억6264만4643원을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회계관계직원 5명은 각각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판정요건에 따라 판정대상자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변상책임 요건에 대한 서면감사를 했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며 법이넷 등 가산세 납부 관련 변상책임에 대한 무책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자료에서 직원 5명에 대해 "위 사람들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부 경과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법인세 관련 법령과 판례를 들어 직원 5명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근거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은 회계관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대할 때 인정된다"며 "판정대상자들이 재직기간 중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수입 중 지방비가 '법인세법' 상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판정대상자들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정대상자들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서 정해진 바를 위반해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고 덧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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