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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6. 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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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발의 예정
김은혜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연합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재초환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재건축으로 주택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종부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와 재초환,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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