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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전반적으로 안정세…추세적 상승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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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6. 09. 10:41

KBS 일요진단 출연…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 주장
"2+2 전세계약으로 변동폭 커져…원상복구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타고 있으며, 고금리·고분양가 등 여파로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방 집값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으나 수도권 교통 좋은 곳과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집값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추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는 점에서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실행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2법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지목했다.

박 장관은 "빌라를 얻을 분들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면서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며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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