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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개 구역 10개 마을이다. 시는 △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 등 집단취락지역을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관리한 바 있다.
앞서 이들 마을 연접 지역에는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토지이용이 변경됐다. 또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정온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지하층 주거 불허 계획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서울형 전용주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적용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건축연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 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형 전용주거지역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해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