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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만성정신질환으로의 악화방지, 자해·자살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우울·불안 등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등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33㎥ 이상의 서비스 공간과 기관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등 시설 및 인력,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등 국가 및 민간자격 1급 유형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