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해부터 성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을 인증·선정하고 있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되면 현판 제공과 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 게시, 시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등에 가점, 안양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신청자격은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지점 및 지부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또는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 내규로 모성보호제도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처음으로 추진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이 잘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 심사 등에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