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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3조원 재산분할, 2심 확정시 하루 이자 ‘1.9억’

최태원 1.3조원 재산분할, 2심 확정시 하루 이자 ‘1.9억’

기사승인 2024. 06. 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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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연손해금 벌써 1억여원…소송비용도 확정시 지연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 관련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완납일이 늦어진다면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11일부터 5월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했을 때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여원에 달한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완납 시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셈이다.

재판부는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것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도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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