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농지 불법 성토 예방은 공무원 단속 의지가 먼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31010017001

글자크기

닫기

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4. 05. 31. 16:25

농지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처분이 농지불법성토 부추켜
농지법 위반 불법성토 업자에 제대로 행정처리 한다면 불법성토 차단
facebook_1701822206192_7137959686721899701
경남취재본부장 오성환
농지 불법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단속의지가 필요하다.

경남 밀양시가 지난 28일 '밀양시 농지개량 성토업체 교육실시' 제목의 홍보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농지 불법성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보도를 접하며 밀양시 농지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농지개량 교육을 하려면 그 대상자는 농지를 소유한 지주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들에게 농지개량 대상지, 목적, 농지개량 행위시 준수사항 등의 교육이 필요한데, 사토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보여 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농지의 불법 개발행위(성토)가 기승을 부리는 주 원인은 지주에게 접근한 사토처리업자들이 "동의만 해달라 자기들이 알아서 무상으로 농지를 성토해 농지의 지가를 높이도록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동의를 받은 후 최대한 많은 양의 반출처, 성분미상의 건설현장 사토 등을 처리하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업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성토작업은 사토 등를 처리하기 위해 작업일 뿐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가 아닌 불법이다.

사토 처리업자들은 영리가 목적이다. 농지개량에 필요한 좋은 성토재라면 인근 대도시에서 그 대가를 지불받고 토사를 매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비를 지출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수 십 km 떨어진 밀양까지 싣고와 무상 또는 오히려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토해 주는 이유는 성분 미상의 오염된 성분이 포함된 토양과 공사장 사토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런 사업자가 농지법·폐기물관련법령 등을 모를 리 없다.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중의 프로다. 왜 그들에게 농지성토 교육이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다. 교육을 할려면 불법성토시 원상회복 해야 하고,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집행도 강행한다는 강력을 단속 의지를 보여야 했다.

밀양시가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성토 업자에 대해 법 원칙에 따라 제대로 행정처리 한다면 불법성토는 차단될 수 있다.

불법 농지전용은 행위자, 농지 소유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처벌이 가능해 사토처리업자가 아무리 무상으로 농지성토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주는 잘못됐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불법 성토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밀양시는 지금이라도 농지 소유자 교육을 통해 불법 성토를 방지하고, 농지법을 위반하면 고발을 원칙으로 원상회복, 강제이행금 부과, 고발, 농지처분명령, 대집행 등 법 절차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면 농지의 불법성토는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밀양시가 무분별한 농지 불법성토를 방지하기 위해 국개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2m 이상 높이 성토규정을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신설)로 농지개량을 하고자 할 경우 농림지역 1m, 농림지역 밖은 1.5m 이상 절·성토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에는 박수를 보낸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