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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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무부는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기한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씨는 중국 베이징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담보로 잡혀있던 회사 주식이 넘어갔다. 이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민씨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최초 청구액 약 2조원, 최종 청구액 약 2600억원대의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며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