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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되면 법대로”…7일까지 원구성 협의에 與 압박

민주당 “안되면 법대로”…7일까지 원구성 협의에 與 압박

기사승인 2024. 05. 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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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
법사위·운영위 포함 총 11개 주장
與 "야당이 운영위? 유례없어"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YONHAP NO-301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이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협의가 안 되면 이번엔 법대로 하자"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하려는 거냐"며 "여당이 반대하고 합의를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뤄야 하냐"고 따졌다.

이어 "이번에는 법대로 7일까지 원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며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 짓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억지와 생떼까지 허용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며 "타협할 건 타협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원구성의 법정시한은 다음 달 7일이다. 이 기간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총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 원구성 관련 협상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에서 "운영위원장의 경우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야당이 가져간 적이 없다"며 "역사를 새로 쓰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배 수석은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반기에 가져갔는데,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까지 하다 보니 일사천리로 법들을 통과시켰다"며 "임대차 3법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느냐"고 꼬집었다.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민주당이 상임위를 전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국회의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상생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민주당에 호소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 받는 지난 21대 국회 원구성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20년 5월30일 시작한 21대 국회 원구성은 47일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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