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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승설향씨(36)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승씨는 탈북작가 장진성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하고 이 내용이 2021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해 장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씨는 2020년 11월 SNS 계정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올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인물 전모씨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 판사는 "승씨가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장씨 등에 관해서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방영되게 한 행위의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또 "전파성이 높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포함한 승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지 판사는 "승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승씨가 도주할 우려는 크지는 않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승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장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씨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