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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5일 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번 조례 통과는 오임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익산시가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했다.
이에 대해 오임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이 가능해졌다"며 "공영장례는 단순한 시신처리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의 실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