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증거인멸 실행, 발부 가능성↑
기각 의견도…"도주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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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거짓자수'…"공황" 주장하다 '음주' 시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날까지 예정된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해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 '음성'이 나왔다. 이에 김씨 소속사도 "음주하지 않았고, 공황 증세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오자, 김씨 측은 이틀 후 돌연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수사협조 가능성' 관건…"발부 가능성 높아"
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이후 김씨가 거짓 없이 수사에 잘 협조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역시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꾸는 등 불량한 조사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소속사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밝혀지는 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일각에선 김씨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들을 이미 조직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있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구속 사유들을 할 '우려'를 넘어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 역시 "구속되지 않을까 싶다. 나중에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걸 재판부가 중요하게 볼 것"이라며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도 구속을 우려해 범행 인정을 지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수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씨가 유명인인 만큼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등이 기각 사유로 꼽힌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추가로 증거 인멸을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영장 발부를 단정하긴 어렵고, 사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의 박 변호사 역시 "김씨 측이 구속 심사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영장 발부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