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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8억원을 출연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세 가지 특례보증을 오는 22일부터 동시에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총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3.3%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같이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인천시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차보전은 고용 실적에 비례해 연 1.0 ~ 2.0%로(3년간) 차등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및 접수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지원 제외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하는 특례보증 사업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더 낮은 금리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