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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봉화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조치 된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IT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불금의 운영과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관련 임업인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다뤘다.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직불금통합포털에서도 이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임업직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