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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52개 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경북 울릉도 △부산 가덕도 △인천 연평도·백령도 △전남 신안 등 도서 지역과 △경기 가평시 △강원 춘천·홍천·영월·양구 △경북 봉화·영덕 등 산간 지역 등이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제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또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게 화물 운송 관련 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이에 보다 빠른 물류 운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을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처음 지정한다.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민생토론회에서 물류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오는 2030년까지 누구든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