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는 2015년서 2020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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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지수 기준년을 2020년으로 변경하고 조사대상 품목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는 최근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계정 등 주요 경제통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마다 개편을 실시한다.
이번 개편으로 생산자물가 지수의 조사대상 품목은 884개로 개편 전(894개) 대비 10개 감소했다.
암모니아, 흑연및탄소제품, 무선통시시스템, 배터리팩, 주물주조기계, 무선데이터토신 등 6개 품목이 추가됐고, 커피크리머, 과실주스, 모자, 지갑 등 18개 품목은 제외됐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승용차와 전기승용차로, 온라인콘텐츠서비스는 온라인콘텐츠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각각 분할됐다.
수출물가지수의 조사대상 품목 수는 210개로 기존(213개)보다 3개 감소했다. 수입물가의 경우 개편 전과 동일한 237개다.
수출물가의 조사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포토레지스트, 의류건조기 등 2개가 추가됐으며, 수관보일러, TV용 LCD, TV 등 6개 품목이 탈락됐다. 친환경자동차는 하이브리드승용차와 전기승용차로 분할됐다.
유성욱 물가통계팀장은 "LCD의 경우 TV 관련 LCD만 빠졌다"며 "TV의 국내 생산이 줄고 대부분 해외 생산, 수출되는 상황이라 가중치가 낮아지면서 (조사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수입물가의 조사대상 품목에는 폴리에틸렌수지, 가정용세탁기 등 2개가 추가됐으며 스웨터, TV용 LCD, 전가계측기 등 3개가 빠졌다. 분할 품목은 친환경자동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