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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法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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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5. 08. 21:18

영장실질심사서 "계획범죄 인정"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강남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왜 살해했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살인을 계획한 것이냐' '일부러 급소를 노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다만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물음에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획범죄 사실도 시인했으나, 범행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옥상에 약이 든 가방을 놓고 왔다"는 A씨의 진술에 다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대입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현재 서울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파악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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