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시행 여부 상관없이 일정대로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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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김 사령관의 재소환 여부는 결정이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 내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사령관은 지난 조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을 다 했고, 편의를 위해 (김 사령관에게) 200쪽 이상의 질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휴일이 있어 검토를 하고 있으니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 기존 다른 관계인, 참고인들의 조사 내용과 비교해 재소환 문제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는 지난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소환해 약 14시간25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대상으로 'VIP 격노' 발언의 진위 여부와 이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조사기록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2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되는대로 향후 신 전 국방부 차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팀이 세운 일정대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방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지금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실로 가 있는 상황이다. 다음 조치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다. 수사팀은 특검 시행 여부과 상관없이 갖고 있는 일정대로 수사를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