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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84곳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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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5. 06. 12:00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댐, 소하천, 고지배수로 등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14일까지 재해예방사업장,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해위험이 높거나, 지자체 등 관리기관별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한 지역 등 총 84개소를 올해 중앙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풍수해 사업장 18개소, 급경사지 19개소, 저수지·댐 17개소,소하천 11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14개소, 고지배수로 5개소 등이다.

먼저 사업 집행이 부진한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 추진실태, 현장의 안전시설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급경사지는 무르고 약한 부분이 없는지, 배수시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공사장 내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저수지·댐은 제방 누수나 여수로(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균열 등 시설물 관리실태와 지자체에서 비상시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소하천은 제방·호안 등 시설 결함 상태, 토사·나뭇가지 등 유송잡물 제거 여부, 소하천구역 내 경작·비닐하우스 등 불법점용 현황 등을 점검한다.

작은 교량 또는 가늘고 긴 개울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통행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 상실 등을 확인한다. 고지배수로(하천의 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하는 유출량을 자연배수 방식으로 하천에 직접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빠르게 빗물을 처리하는 기능, 맨홀 뚜껑의 파손 및 결속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는 이번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퇴적토·식생 제거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우기 전까지 조치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해 단기간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예찰 활동, 사전 통행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여름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을 집중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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