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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오는 14일까지 2024년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중소기업 근무 청년근로자다.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4대보험 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원 금액은 최대 8개월 간 5만원, 연 최대 40만원이다. 7월과 11월에 지급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임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