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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면제 대리 처방’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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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4. 30. 18:14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 처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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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예기획사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기획사 대표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7월 직원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직원 2명에게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가수·배우 등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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