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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과 안전 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환자의 회복을 위한 사항들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충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하위 20% 이하인 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 일수는 1명당 연 30일이며, 추가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을 통해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가 보험을 통해 간병비 보상을 받는 경우, 간병비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원무팀, 서산시보건소 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미 시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를 해소하고 정기적인 점검실시와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만족스러운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