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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수천개 제작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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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4. 25. 13:41

미성년자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유사 강간 혐의도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8년…대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13년 선고…대법서 재상고 기각
대법원6
대법원/박성일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 개를 제작하고, 유사 강간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상습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 총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을 통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심은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돼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수원고법은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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