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요건 불충족, 처벌 방침 변함없어
사망 원인, 폭행 인과성 여부 입증 관건
상해치사 아닌 상해 적용시 7년 이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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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방문 중 이른바 '거제 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의 '엄벌 예고'에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느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김모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 후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숨지고 말았다.
당초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 당시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헤어진 뒤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강요하거나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해자는 여전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김씨의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꾸고 지난 11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그는 8시간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김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체포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응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법률상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와 관련해 "법률상 가해 남성이 긴급 체포 요인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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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해자에게는 실제 어떤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 우선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가해자 폭행의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형법 257조에 따라 상해 혐의만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전망이지만, 상해치사가 인정되면 형법 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상해 또는 상해치사 외에도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영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에 너무 형량이 낮게 나오지는 않을 듯하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또는 기타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