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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공동발의 김경환·신성호·박춘남 의원)'는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임업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을 조건에 따라 100%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남 의원은 "임업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 제정이 문경시 임업인 육성과 임업 활성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