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원장 "낙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인권위, 치과원장에 장애인식 개선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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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활동지원사와 함께 부산의 한 치과의원을 찾아갔다. A씨는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고 했지만 치과는 진료를 거부했다. A씨의 배우자는 치과의원의 진료거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치과의원 원장은 "A씨는 거동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휠체어에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다"며 "치과의 진료용 의자는 팔걸이가 없는 '유니트체어'여서 A씨가 낙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치과의원 원장이 A씨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 데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치과의원에 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A씨가 과거 다른 치과에서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치과의원 원장은 지체장애가 있는 A씨에게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치과 원장은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