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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인 가구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인구교육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또는 거창청년사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