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60여회 허위거래…납품업자 3명은 불구속 기소
| clip20240418102813 | 0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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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 A 공무원이 납품업자들과 허위계약을 하고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 대금을 결제해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 동안 5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1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8일 전 문경시 안전재난과 7급 공무원 A(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안전 물품 납품업체 대표들과 허위계약을 하고 국고로 납품업체에 결제하면 그중 70%를 돌려받아 5억 9000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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