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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 범죄피해자 지원 맞손…1인당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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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17. 15:56

협약식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왼쪽), 진옥동 신한금융 희망재단 이사장이 4월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기관 간 업무협약식' 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1.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1대1 매칭을 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해자 4명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현장에 파견, 1대1 매칭을 해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족 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공식 지원 이외에도 긴급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적인 지원 외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은 2015년부터 시행 중으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경제적·심리적 지원 제도 안내, 상담소 등 전문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해 1인당 100만에서 300만원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경제적 지원 규모는 최대 20억원에 이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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