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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 한경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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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4. 16. 13:31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 발표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경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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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과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과 '임원 변동' 항목 등이 재정비된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 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모은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RSU 등 공시양식 추가… 총수일가 지분율 확대 악용 우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약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 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공시, 미공시, 허위 공시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했다.

김민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 공시점검과장은 "그간 주식 지급 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 공시 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있어 기업집단별 주식 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주식 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 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양도제한조건부주식 보상(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가득 조건 충족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 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주식 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주식 지급약정의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 항목에 준해 공시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금감원 공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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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매뉴얼 주요 개정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안

또 다른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의 경우 올해부터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 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양식 개선에 대해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은 삭제하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잔액만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부터는 '임원의 변동' 항목이 공시 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공시 의무가 없음도 안내됐다.

◇한경협, 공정위 개정안에 전면 반발

한경협은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박하는 건의서를 이날 각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금감원 공시로도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RSU 공시 도입은 중복 규제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는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만 가중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또한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시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도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이에서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를 공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공시의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공익법인은 이러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매각한 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 재공시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경협은 매년 5월 초순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5월 31일 공시 입력 마감일을 규정해 실무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이 없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관련 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공시매뉴얼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양식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공시는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5월31일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 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진행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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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현판./한경협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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