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후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대해 43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소비자 환불 요구시 신속한 분쟁 해결 △구매 고객에 대한 멤버십 포인트 제공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대해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가구 제조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