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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한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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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4. 11. 20:51

중재판정부, 메이슨 측 주장 일부 인용
우리 정부 438억원+지연이자 배상급 지급 명령
Cap 2024-04-11 20-44-21-819
법무부/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이날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는 메이슨 측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16%가 인용된 것이다.

또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면서 ISDS를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국제중재 제기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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