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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할 방침이다.
우선 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한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면서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의 첫 번째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시홍 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조세 형평성 저하 등을 야기한다"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