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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이며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224면을 확보한 데 이어 지난해 공설운동장에 466면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시내권 안에 집중되어 있던 주차 불편을 일부 해소한 바 있다.
이번 요금 인하하는 공영주차장 대상은 서희청소년 주차장, 택시쉼터 주차장 2개소 425면이다.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1급지씩 조정함으로써 월정기권 기준 서희청소년 주차장는 7만원에서 6만원, 택시쉼터 주차장는 6만원에서 4만원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주차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시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자녀 이상 다자녀(미성년자에 한함), 경차(1,000cc 미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혜택을 적용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하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했던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며 "불법 노상주차로 인한 차량의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 및 시내권 골목길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상주차장의 경우 점심시간(12시~13시) 무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주차장 이용객 모두 요금 인하를 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주차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존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주차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6개소를 확충해 주차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