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당 50~80만원 추정…7600만원 부담 경감
|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군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군민 128명이 해체계획서 검토비용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검토비용은 건물당 약 5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6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총 7600만원 상당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축사는 지역에 위치한 강천건축사사무소, 담쟁이 건축사사무소, 순창건축사사무소, 한건축사사무소, 김해건축사무소 등 5곳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빈집정비사업 신청 시 비용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군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복지 실현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