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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공시지가 민원 해소 위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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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04. 04. 11:01

군포철쭉축제현수막건군포시청 (3)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한을 앞두고 신뢰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부터 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부터 5월 29일) 기간동안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 희망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담당 민원봉사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상담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 진행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취지"라면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민원상담제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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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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