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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부터 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부터 5월 29일) 기간동안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 희망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담당 민원봉사과에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상담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 진행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취지"라면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민원상담제 이용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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