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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공포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기존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1시간 이내 면제'조항을 '점심시간 11:30~13:30 주차시 면제'로 변경, 1시간을 더 연장해 2시간 동안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시행은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및 주변 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
한편, 광한루원 주차면수는 총 222대(서문 139, 광장 83)이며 전기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전기충전시설 8대도 상반기내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