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마약' 전우원·5일 '공선법 위반' 이정근 2심 선고
4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檢,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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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판 공전…4일 변론 종결될 듯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공전과 파행을 거듭해 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론 절차가 오는 4일 종결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공판을 열고, 양측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9일 해당 절차를 끝낸 뒤 오는 2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가 이날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된 바 있다.
계획된 절차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오는 4일 기일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이 이뤄져 변론 절차가 종결될 전망이다. 통상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3∼4주 후에 지정되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말 또는 5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부인해 오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같은해 9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지난 26일 열린 공판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자필 옥중편지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 맞다"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재명 지사가 방북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방북할 의사도 없었다"며 검찰이 제기한 방북비용 대납 요청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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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우원 2심 선고…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
오는 3일에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과 마약류를 설명하는 등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의도와 관계없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226만5000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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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과 추징금 8억9600여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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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檢 징역 8년 구형
이 외에도 오는 4일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도박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