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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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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28. 22:54

서울중앙지법 "불구속 상태서 방어할 기회 보장해야"
법정 향하는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전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약 1억2000만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으며 지난 4일 전씨의 자택과 관련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22일에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동업·협업 관계에서 이뤄진 적법한 금전 거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해결해주고 돈 받은 게 없다"며 "해결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해명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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