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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임박…‘1만원’ 돌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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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24. 12:30

업종별 구분 적용도 관심
[포토]과연 최저임금 10,000원을 넘길까?
지난해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박성일 기자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경영계가 추천한 사용자의원, 양대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곧바로 심의를 개시,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전년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으로는 206만740원이다. 1만원까지 140원(1.4%) 남겨둔 상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올해 1만원을 넘은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도 주요 관심사다. 앞서 한국은행은 이달초 보고서에서 돌봄 서비스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영세 사업주 처지 등을 고려해 구분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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