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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포시는 최근 '제232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를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핵심은 조례안의 법인을 비영리와 영리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시는 이를 통해 우수한 식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참고한 것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도지사는~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됐다"며 "이로써 김포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