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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남씨를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지난 4일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남씨는 전청조로부터 벤틀리 차량과 1억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받아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두 사람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공모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결혼 계획을 밝히면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전청조의 성별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며, 그가 재벌 3세가 아닌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파혼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