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균열 보수 요구 묵살…최근에야 조치"
"세입자 피해 자비로 우선 해결…비용처리 안되고 있어"
대우건설 "주민 피해 해결 노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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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8707㎡ 규모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4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 296가구와 오피스텔 96실 등 총 392가구의 주거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고 있다.
지난 22일 기자가 찾은 신길 AK 푸르지오 단지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본격 시작된 이후 주변 주택과 상가의 담벼락이나 길가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혹시라도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르면 건설사업 시공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장의 지질과 환경 등을 고려해 인접 건물의 지반 침하나 벽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현장의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을 선택하고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 분진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거주민들은 대우건설의 피해 예방 및 사후 처리가 미흡하다고 입모아 지적했다. 공사장 5번 출입구 바로 맞은편 신축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건물 공동출입문이 뒤틀려져 있어 자체 측량을 실시해 보니 (건물이) 13도나 기울어져 있었다"며 "일시적인 소음·분진이야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이런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선 시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수개월간 요구했던 바닥 균열 보수 작업이 이제서야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인근 식당 주인 B씨는 "공사 현장 인근 곳곳의 건물 담벼락과 바닥에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보수 요구를 했지만 한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상황에 진전이 없어 공론화를 시도했더니 갑자기 며칠 전부터 개·보수를 하려는 작업자들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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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건설공사에 따른 인접 주택 피해 관련 갈등이 격화할 경우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녹록잖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건축물 관련 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사 진행에 따른 인접 건물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액의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시공사 등 사업 주체를 상대로 공방전을 장기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오는 7월로 예정된 준공 시기까지 관련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 사항 대응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 당부하겠다"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