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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주’ 김길수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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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3. 21. 17:35

국민 불안감 야기, 죄질 매우 불량
내달 4일 선고 예정,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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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한 뒤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37)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던 김씨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달아나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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