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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해나루 홀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당진시장,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20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는 합덕읍 신흥리(상동리 마을회), 점원리(하궁원리 마을회)가 농지 및 경로당, 주차장으로 점유한 토지가 2021년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소유권이 변경돼 마을회에서 국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사용했다며 캠코에서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며 시작됐다.
마을회에서는 점용 부지가 창설 환지된 토지로 농어촌공사가 마을회에 양여하지 않고 임의로 국유화했으니, 마을회에 무상 양여해 주고 대부료 및 변상금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캠코는 마을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등기 회복을 하거나 농림부 관리 당시 무상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변상금 부과 취소 검토가 가능하다고 대립해 왔다.
하지만 해결이 어려워지자 마을회에서는 당진시의 도움을 받아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조정 회의에서 캠코는 마을회가 점유한 토지가 특정용도(농업인이 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의 시설 용지 등)로 창설 환지된 토지이므로 관리권을 농림부로 관리 전환하는데 협조하고, 당진시는 토지가 농림부로 관리 전환되면 마을회에 무상 대부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조정이 되기까지 마을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 국민권익위의 합리적인 조정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된변상금 및 대부료 처분을 취소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