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별 주요임무 규정해 신속 대처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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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개정 매뉴얼을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 중 3가지 요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