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에서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위 횡령 사건 수사 당시 A·B씨의 자금세탁 혐의를 포착해 △A씨가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원을 세탁한 사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B씨가 상품권깡 업자 소개 및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44억 원을 세탁하는데 관여하고, 57억 원의 범죄수익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사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동법 방조)을 규명했다.
이후 지난해 11~12월경 A씨와 B씨를 각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처 및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